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7. 13. 15:3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내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액은 소득, 장액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이때 소득인정금액이라하면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비율롸 환산한 금액이다.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의 월소득 - 각종 공제액이 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맞춤형 생계급여 조건을 확인해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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