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정보 파랑승풍 2018. 4. 12. 16:36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이라면 1년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깜빡하고 날짜를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신규로 할 예정이라면 위생교육은 미리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교육 기관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위생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죠. 위생교육장에 방문해서 교육 받으면 아침 9시부터 하루종일 교육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온라인 교육받는 방법 입니다. 먼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https://www.foodservice.or.kr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영업잔는 : 새로 음식점을 하려는 분 기존영업자는 :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 재교육. 위생교육은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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