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8. 27. 16:16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2018년에 발표된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을 구성하는 것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인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 대립이 심한 주제 입니다.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9년 최저월급 1,745,150원 / 2020년 최저월급 1,795,310원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이 힘들어진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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