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파랑승풍 2020. 1. 17. 11:51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유예에 대하여 정리. 주52시간 근무제란 : 일주일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만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서 주간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2018년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준비부족을 이유로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올해가 되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연장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52시근 근무제 연장 사업장근로시간 개정은 주간 최대 기존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실행되어 적용받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고용인원에 따른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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