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5. 1. 14:57
가맹사업법 주요제도 변경사항 ▶ 보복조치 금지가맹본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가맹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가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 협조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한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2조의5) ◇ 2019 서면실태조사결과- 가맹점사업자의 보복조치 금지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81.1%로 전년(61.7%) 보다 19.4%p 상승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책임 의무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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