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1. 10. 09:00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홈페이지)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중에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도 있더군요. 이번에 발급받을 일이 생겨서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관공서 서류 발급을 인터넷으로 즉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편리 합니다.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게 되면 시간 손실과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으로 하게되면 무료이며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준비물인터넷으로 각종 관공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그리고 접속한 홈페이지의 보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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