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1. 22. 08:30
가족돌봄 휴가제도 유급인가 무급인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 생겨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 인데요. 이 제도는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피치못하게 휴직을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추천하는 희망 휴직 보다는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제도로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직하는 제도 입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무급 휴직 입니다. 가족돌봄 vs 회사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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