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제도 유급인가 무급인가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유급인가 무급인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 생겨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 인데요.

이 제도는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피치못하게 휴직을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추천하는 희망 휴직 보다는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제도로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직하는 제도 입니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무급 휴직 입니다.




가족돌봄 vs 회사 단기무급휴직 장단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휴직을 해야할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돌봄과 회사희망휴직 모두 무급 휴직으로 쉬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희망휴직은 무급이며, 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아 복귀 후 다음해 연차 일수에 연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은 같은 무급이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다음해 연차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인정은 다음해 성과급도 근무일 수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며, 퇴직금을 계산할때의 평균임금산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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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범위 내에서 1회 가능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변경된 근로저건의 서면 작성, 연장근로의 제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등을 사업주는 지켜야 합니다.



가족돌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시기

ㆍ2020년 1월1일 ~ : 공공기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ㆍ2021년 1월1일 ~ :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ㆍ2022년 1월1일 ~ : 30명 미만 사업장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이 해당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본 제도를 이용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임금 산정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감소를 고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의미하며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를 회사측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건강에 대한 인정범위는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건강도 포함되며, 질병.부상 치료는 물론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지만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회사측에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및 본인건강 사유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학업 사유는 합격증.등록증,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외 경우가 아닐 때에는 사업주는 단축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허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 지원 범위 입니다. 본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위해 워라벨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제도에 대한 설명이 복잡했다면 간단하게 3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무급 휴직제도이지만,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유리하다.

2. 시행날짜는 2020.1.1부터 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된다.

3. 최초 단축기간은 1년 이내, 하루단위 사용가능, 연장하면 총3년까지 단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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