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월급과 개정된 노동법 알아보기

2020년 최저임금과 개정된 노동법 알아보기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노동법은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 이유는 노동법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이니 시행규칙을 바꾸면 사업주는 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 체감하기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진다. 최저임금과 정부지원제도만 하더라도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매년 해가 바뀔때 마다 연말연초에 개정되는 노동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변경과 개정되는 노동법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ㆍ시급  : 8,590원

ㆍ월급 : 1,795,310원 (209시간 기준)


시급기준으로 2019년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8350원 → 8,590원) 

2018년 16.4%인상, 2019년 10.9%인상된 것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모든곳에 적용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020 근로시간 축소 및 휴일 확대

2020년 1월1일부터 직원50명 이상인 사업장은 1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도 유급휴일이 의무화 됩니다.


▶1주 52시간 근무 적용 시기

ㆍ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1일 부터

ㆍ50~300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 부터

ㆍ5~50인 사업장 : 2021년 7월1일 부터





▶관공서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적용 시기

ㆍ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1일 부터

ㆍ30~300인 사업장 : 2021년 1월1일 부터

ㆍ5~30인 사업장 : 2022년 1월1일 부터




육아 및 가족돌봄 확대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0일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의 육아 휴직과 별개로 1년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시 최대 2년간의 육아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족돌봄, 은퇴준비, 개인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기존5일에서 10일로 확대 : 2019년 10일1일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보장 :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간의 번위 확대 : 기존 주당 15~30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개정)


▶가족돌봄 휴가 규정 신설 :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ㆍ가족돌봄휴직제도 + 휴가제도 도입

ㆍ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 + 자녀양육 인정

ㆍ연간 90일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 본인 상병,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철

ㆍ300인 이상 : 2020년 1일 1일부터

ㆍ30~300인 : 2021년 1월 1일 부터

ㆍ30인 미만 : 2022년 1월1일 부터



노동법이 변경되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식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적용 받게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있을지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법위반시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충분히 시정할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1년간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변화된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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