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변경사항 체크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변경사항 체크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확인하세요


4대보험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이중에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9년 10월1일 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실행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잘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 50% → 60%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명이 되어 있지만 관련업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만 심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평균임금의 50%였지만, 60%로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또는 최저임금 등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내가 받는 임금으로 일부 수당은 제외되겠지만 나의 급여 총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2. 지급기간 변경 

두번째로 변경된 내용은 지급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90일~최대 240일 이었지만,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을 구분하는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30세미만, 30~49세, 50세이상과 장애인으로 3단계구분 하던것을 50세미만과 50세이상 장애인으로 2단계 구분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50세이하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통일시켜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볼수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기간 구분은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3. 실업급여 하한액 90%에서 80%로 조정

이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였는데 이것을 최저임금의 80%로 낮춰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지급기간을 늘리면서 재정 등의 급격한 변화에 부담을 늘낄수 있기 때문에 지급 하한액을 낮춘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하한액인 일일 60,120원 보다는 적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 * 8시간 = 66,800원 * 90% = 60,120원 입니다.

 만약 최저일급 66,800원에 80% = 53,44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렇게 현재의 최저 하한액보다 적어질 경우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8시간 = 68,720원(일급) * 80% = 54,976원이 최저하한액으로 계산되지만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므로 내년에도 60,120원은 유지됩니다.


다시말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내년까지도 자신의 평균임금액을 계산하여 현행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지금의 65,120원을 적용으므로 현재 하한액 이하로는 받지 않게 됩니다.




4. 초단기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이번 항목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기간)에 따라 수급요건이 달랐는데 이것을 좀더 완화하여 수급대상자와 요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정상정인 근로자, 단기 근로자, 초단기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을때 아래와 같이 편의적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ㆍ초단기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ㆍ단기근로자는 주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ㆍ정상근로자 주40시간 이상





변경전 수급요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착각하기 쉬운것이 180일 이니까 30일로 나누면 6개월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급여를 받는 근로일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7~8개월 정도가 되어야 180일 근무일이 나오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초단기 근로자는 주15시간 이하로 근로하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풀로 일해도 180일 근무 조건을 맞추기 불가능 합니다. (최대로 계산해 보아도 156일 정도에 불과함)

그래서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조건을 맞추면 수급대상이 되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복잡하니까 변경사항을 다시한번 간단요약해 드립니다.

ㆍ18개월/180일근로  → 24개월/180일근로





여기까지가 개정된 고용보험법입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요약 다시한번 해드립니다.


ㆍ실업급여 법이 일부개정 2019.10.1 부터 시행된다.

1.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

2. 지급기간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

3. 하한액 90%에서 80%로 낮춤

4.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18개월에서 24개월내 180일로 변경.



법은 원래 복잡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꼭필요한 법들은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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