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급병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입니다

서울 유급병가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유튜브에서 우연히 광고를 봤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몸을 다쳤을 경우에는 영업도 못하면서 몸도 아프니까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유급병가지원 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금병가지원 포스터 인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서울시가 응원합니다. 이 제도의 사업시행일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네요





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1. 매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제자 (즉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위 두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받기 위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거주자 이며, 일반건강검진 항목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이거나 3개월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유지했다면 기본 조건이 되며, 최종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이 되면 최대 연 11일(입원10일, 일반건강검진일 1일) 지원이되며 이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의 이유로 입원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 81,180원 입니다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중위소득으로 100% 판정기준으로 소득, 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은 2억5ㅊ펀만원 이하이며(주택, 건물, 토지, 선탁,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2.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표를 기준으로 판정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시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합니다.

준비서류 :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증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확인서, 신청인 통장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택배기사 A시는 3인가구이며 월350만원 소득이 있고, 전세 2억4천만원에 거주 하고 있을때 입원을 하게 된다면 10일유금병가지원비 811,800원을 직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건진비의 경우 대리가사 B씨는 1인가구 이고 월소득 160만원이며, 월50만원인 고시원에 생활하고 있는데 일반건강검진 대상인 항목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면 서울형 유급병가비 81,180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사작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유급병가지원은 어디로 문의하여 신청할까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 ( Tel 02-2133-7613 / 7614 )



서울에 거주중인 분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게 되면 위의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영업장을 쉴수 없는 자영업자 분들은 더욱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유급병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