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과 신청방법
- 생활정보
- 2019. 9. 2. 08:00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과 신청방법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 제도 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해주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
위의 각 서비스들의 기본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이고, 영어종일제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돌봄 서비스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 : 시간당 9,650원
▶시간제일반형 : 9,650원
▶종합형 : 12,550원
▶질병감염아동 : 11,580원
▶기관연게 : 16,500원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 또는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
서비스 취소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9,650원 / 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다 형으로 구분하고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일때 지원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가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정부지원율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 시간제서비스 : 정부가 연 72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 일반형 기준 정부지원율
① A형(2012. 1. 1. 이후 출생) : (‘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② B형(2011.12.31. 이전 출생) : (‘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가’형)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요금) 정부지원율 A형 85%, B형 75%(정부지원시간차감* 적용)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② (요금)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정부지원시간차감 미적용)
- (‘나~라’형)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2)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 가능 대상
-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안내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소득기준 산정원칙은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청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등의 소득산정 예시
[사례1] 맞벌이 부부로서 “부”와 “모”가 각각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소득액으로 환산하고 합산금액의 25% 경감
[사례2] 맞벌이 부부로서, 1인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인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에 가입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환산하고 합산하여 25% 경감 후 소득산정 ⇨ 행복e음 자동 반영
[사례3] “부”가 직장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는 “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여 맞벌이로 인정된 경우
☞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를 경감하여 소득산정(수동입력 필요)
[사례4]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아동의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가구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므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는 합산 하지 않음
[사례5] 사업자 등록은 “부”로 되어 있으나,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지역건강보험에 “부”는 부양자, “모”는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 “부”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맞벌이가 인정이 되면, 행복e음으로 연계된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함. 이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더라도 소득을 25% 경감은 하지 않음에 유의
☞ “모”가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모”의 소득을 수동입력하고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 경감
[사례6] “부”는 직장건강보험, “모”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써, “모”가 자영업을 하거나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모”로부터 취업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 소득의 25% 경감 후 산정
[사례7] 아동의 부모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도 소득산정에 포함
[사례8] “부”와 “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는 지역건강보험에 별도 가입된 경우
☞ “부”, “모”,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이 경우 부와 모의 소득은 합산하여 25% 경감 처리)
※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다만,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ex)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 처리
비용은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산정표를 참고해주세요.
영어종일제 돌봄
아이돌봄 신청서 양식 예시 입니다.
작성할때 필요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히 결격여부 사항을 잘 확인하여 꼭 서비스 신청을 받으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중에 하나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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