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9. 11. 13:04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지난 설날때부터 였던거 같은데요. 명절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 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번 추석에도 통행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면제기간과 통행료 조회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에겐 통행료 면제는 작지만 좋은 소식인데요. 한푼이라도 이끼면 좋죠. 특히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같이 멀리 가시는 분들은 통행료 몇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추석명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9월15일 일요일은 면제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 가셨다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분들은 착오없어셔야 겠군요.※면제기간 : 9월12일(목) 0시 부터 ~ 9월14일(토) 24시까지 ※이용방법은 평상..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