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안내 입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지난 설날때부터 였던거 같은데요. 명절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 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번 추석에도 통행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면제기간과 통행료 조회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에겐 통행료 면제는 작지만 좋은 소식인데요. 한푼이라도 이끼면 좋죠. 특히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같이 멀리 가시는 분들은 통행료 몇만원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추석명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9월15일 일요일은 면제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 가셨다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분들은 착오없어셔야 겠군요.

※면제기간 : 9월12일(목) 0시 부터 ~ 9월14일(토) 24시까지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량이라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일반차로는 입구에서 통행권을 꼭 뽑아야 하며,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일반고속도로 모두 면제 됩니다.





올해는 추석연휴 기간이 짧아서 고향을 갈때와 복귀할때.. 특히 귀경길이 많이 막히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갈길이 멀고 차가 막힌다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올해부터는 드론을 이용해서 전구간 단속을 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단속이 아니더라도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추석명절기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경부선 : 신탄진 ~ 한남

▶ 영동선 : 신간분기점 ~ 여주 분기점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9월11일(수) 오전7시 ~ 9월16일(월) 새벽1시까지.


▶ 위반시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명절기간에는 장시간 운전을 많이하게 되는데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절기간에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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