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3. 13. 15:29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하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우 4급 이상,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 대령 이상 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 중 예금, 채권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공직자 재산등록과정 Q&A①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모든 재산은 ’19.12.31.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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