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윤리시스템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하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우 4급 이상,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 대령 이상 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 중 예금, 채권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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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과정 Q&A

①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 모든 재산은 ’19.12.31. 기준으로 ’20.3.2. 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②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함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등은등록대상아님



②-1. 재산등록 대상이 사망한 경우 처리 방법은?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등록 제외로 친족정보변경 처리



②-2.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등록해온 경우 처리방법은?

▶ ’09.2.3.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혼인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직계 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온 의무자는 계속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 개정 이후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②-3.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한쪽에만 신고해도 되는지?

▶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도,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②-4.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 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재산을 등록해야함



부동산 (토지,건물)관련 Q&A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으로 신고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 (계속보유) ➀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➁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 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② 건물 임대(빌려줌) 또는 임차(빌림) 시 재산신고 방법은?

▶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 채무”로 신고함

▶ (임차) 건물에대한임차권을건물항목에“전세권”으로 입력, 이때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함



③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 건물 항목(전세(임차)권)에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임차⇒ 보증금 1천만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④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⑤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⑥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될 부동산이나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신고방법은?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정 상속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



⑦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

▶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 각각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함

※ (예시) 건물 100㎡ 중 50㎡



⑧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 분양권의 신고 방법은?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재산 증감 등 확인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계약금 지급 또는 수취 내역 기재

▶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예금, 증권, 채무 관련 Q&A

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 예금 증권 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례 예시

1. 본인 예금 합계액 7백만원, 배우자 예금 합계액 3백만원인 경우 ⇒ 등록의무 없음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원 ⇒ 등록의무 없음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원 ⇒ 등록대상임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①-1. 예금 등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금, 증권, 채무 등 각각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1천만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1천만원 이상 소유하여 처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필요



②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③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 신고 방법은?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함

▶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④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 채무의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하여 신고 가능



④-1.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 방법은?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신고해야함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 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④-2.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 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 정보는 회신되지 않음

▶ 미회신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해야함



⑤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

▶ 적립보험료가 있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 자동차 보험 등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제외 : 자동차 보험 등 ‘적립보험료 0원’ 상품



⑥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 (한도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⑦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은?

▶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 그 외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함



⑧ 부모-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 발생한 사인간채권 채무도 신고하여야 함





기타 Q&A

① 재산신고를 잘못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등록재산의 일부를 착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②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까지 등록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공직자 재산신고 주요 실수사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부 재산을 누락 혹은 과다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친족재산 누락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 이전에 받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몰랐음)

‣ 부부 공무원이어서 상대방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 부모와 자식사이에 주고받은 채권 채무는 전체 재산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음


재산신고방법 미숙

‣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입력되는것으로알고있었음

‣ 등록기준일과 작성 시점을 착각하여 착오(실수)로 잘못 신고함 (1월중채무를변제하여변제한 것으로 신고함)

‣ 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 만으로 오인하여 미신고)

‣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 으로 알고 있었음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누락)

‣ 분양 및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신고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했음

‣ 신고요령 및 자료 확인 미숙으로 잘못 신고하였음

‣ 임대 중인 건물의 보증금을 신고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해 누락


기타 실수사례

‣ 비서실 직원에게 대신 신고 하도록 하였으나 직원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음

‣ 9월경 최초신고하여 특별히 변동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체 변동없음’으로 신고함 

‣ 배우자가 본인 몰래 친구(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사항을 알지 못했음

‣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과다 신고하는 것도 문제되는지 몰랐음

‣ 배우자가 상속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누락

‣ 오래전 가입한 보험증서, 통장 등을 분실하여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음

‣ 지난번 신고 때 특별히 지적 받은 사실이 없어 잘못된 방식 으로 계속 신고함



처벌절차

▶고발여부 결정

ㆍ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 결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ㆍ임의취업자 또는 우선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의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 하여야 함


ㆍ취업제한 결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ㆍ(기소)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ㆍ(불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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