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4. 8. 12:08
배우자출산휴가 10일 2019년 10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27일에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었으며 실업금여 보장성도 강화 되었습니다. 휴가 유급3일에서 10일로 확대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일이 3일뿐이라서 추가로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유급10일로 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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