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급여신청 10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


2019년 10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27일에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었으며 실업금여 보장성도 강화 되었습니다.




휴가 유급3일에서 10일로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일이 3일뿐이라서 추가로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유급10일로 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 되었습니다.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일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10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이 3일~5일 전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주하는 질문들 입니다.


ㆍ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은 2019.10.1.부터 시행 입니다.


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ㆍ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ㆍ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만약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동 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관련 자주하는 질문 입니다.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점은?

○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2019.10.1.부터 시행

  -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

  - 2019.9.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2019.9.30. 이전 이용기간 차감)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9.30.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예시] 2018.1.1.~2018.5.31. 육아휴직 5개월, 2019.1.1.~2019.5.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


: 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


▶근로자(임금 월 250만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200만원 × 5/40)+(150만원×((40-20-5)/40)} = 812,500원




배우자출산휴가 유급10일 요약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내용 요약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ㆍ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지원 수준 :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월분)


▶시행 시기 :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ㆍ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ㆍ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그리고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20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 382,77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특단의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여 꾸준하고 확실하게 시행해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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