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10. 7. 14:53
실업급여 조건 변경사항 체크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확인하세요 4대보험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이중에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9년 10월1일 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실행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잘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 50% → 60%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명이 되어 있지만 관련업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에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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