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7. 22. 13:40
2019년 자동차세금표와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일년에 2번(6월,12월)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차량의목적, 배기량CC과 자동차 등록년을 기준으로 할인(경감률)을 정해서 결정됩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될 수록 보유세인 자동차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2년까지 50%정도 감면이 됩니다. 차량 연차와 배기량cc별 자동차세금표 승용차의 배기량cc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입니다.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고차종에 따라 나뉩니다. (기타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3륜이하) 자동차세의 납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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