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세금표와 자동차세 계산방법

2019년 자동차세금표와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일년에 2번(6월,12월)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차량의목적, 배기량CC과 자동차 등록년을 기준으로 할인(경감률)을 정해서 결정됩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될 수록 보유세인 자동차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2년까지 50%정도 감면이 됩니다.


차량 연차와 배기량cc별 자동차세금표




승용차의 배기량cc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고

차종에 따라 나뉩니다. (기타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3륜이하)




자동차세의 납부는 일년2번 합니다.

제1기분 1~6월   : 6.16~6.30까지 납부

제2기분 7~12월  : 12.16~12.31까지 납부



자동차세 계상방법은 : 배기량 X CC당 세액 X 0.5 X 차량연식당 경감률(5~50%)로 계산 됩니다. 여가에 추가로 지방교육세(비영업용 승용차)가 30%정도 추가 됩니다. 

복잡하죠.





자동차세 미리계산 해보기 : 위텍스

세금계산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텍스 바로가기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작으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전체메뉴가 나오면 너무 많은 메뉴들이 나오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중간쯤에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미리계산해 보기 결과.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 그랜져로 계산해 봤습니다.


1. 자동차세(보유)를 클릭

2. 차종구분 : 승용자동차

3. 차량용도 : 비영업용

4. 최초등록일 : 2015년9월쯤에 차량을 구입했다고 가정했습니다.

5. 과세년도 : 2019년

6. 배기량 : 2,359cc (그랜져 2.4기준 입니다)


미리계산해보기 클릭







계산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12,820원 / 교육세는 123,840원 / 합계금액 536,660원 입니다.

일년에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니까 268,330원 정도씩 나오겠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세금을 위텍스 미리계산해보기를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창하면 10% 할인

3월에 신창하면 7.5% 할인

6월에 신창하면 5% 할인

9월에 신창하면 2.5% 할인 됩니다.


그리고 세금납부는 카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나 신용카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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