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인지원시스템 안내, 노인돌봄서비스&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안내, 노인돌봄서비스&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취약노인지원 시스템 http://ucare2.mw.go.kr 을 소개 합니다.

유케어2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ucare2.mw.go.kr


이제 노인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에 처해 있을 경우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


3.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지원내용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 모니터링

2. 안전확인

3. 생활교육

4. 서비스 연계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정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1. 일상생활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낮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3. 안전 확인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 점검이나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지원제외대상

다음과 같이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 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 (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이용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세요





이상으로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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