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쉬워요~
- 생활정보
- 2019. 7. 22. 08:30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쉬워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번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 : 7월16일~7월31일까지. 1/2 납부 2차 : 9월16일~9월30일까지 1/2납부을 납부 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면 납부금액과 납부일자를 확인하시고 부과내역이 정확한가도 체크한 후에 납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징수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발급 인터넷으로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고 로그인 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먼저 하신 후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 지방세 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받급받는데 수수료는 0원입니다. 인터넷 뿐문 아니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청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발급시에는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위임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이이 민원은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로그인을 안하셨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지방세납세증명 신청을 위해서 여러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구분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사용목족,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선택(입력)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를 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납부증명 인터넷발급 완료.
해만다 꼬박꼬박 나오는 재산세 납부 잊지말고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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