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10. 15. 17:35
유연근무제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2018.3.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는 등의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간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간 단위와 일단위의 시간도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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