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2018.3.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는 등의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간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간 단위와 일단위의 시간도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 회사와 직원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고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1~2일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하는 등의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때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의 노무관리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다르므로 시간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종합 메뉴얼을 PDF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최종).pdf


재택근무 메뉴얼에는 관련규정 작성 방법과 법적쟁점 그리고 각종 매뉴얼 서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샘플 서식을 확인해 보세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노무관리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의 안전과 업무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유연근무시간제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1월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 출장 등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 성질에 비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고 특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신청합니다.


지원금액은 주1~2회 사용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합니다.




회사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시작할때 필요한 인트라 설치비용을 지원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직접지원은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은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기업문화와 노동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방법을 구축해야 변화된 세상에 맞춰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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