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 안내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감염병 사태가 연말이 다되도록 진정되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외상황도 조금 잡혀가는듯 하다가 처음보다 더 크게 번지고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속 된다면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듯 하네요. 정부에서 새희망자금으로 2차 지원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아직도 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격 조건과 홈페이지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하여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31일까지 사업자 등록으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정리하면 특별피해업종을 2가지로 구분하여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장사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보본의 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운영시간 제한, 배달 및 포장만 허용)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 합니다.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금 체납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적으로 낸 곳이라면 지원대상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9월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속 긴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월16일 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10월26일 부터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부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 접수 5부제의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 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중인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창업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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