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안내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제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점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한채 구하기 힘든데, 유일한 대안인 전세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 몫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거대책을 세울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LH가 전세로 주택을 집주인에게 빌려서 임차인에게 저렴한 월세로 전대(재임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과 LH는 전세계약을 한 후 → LH와 임차인(의뢰자)과는 월세계약을 하여 몫돈이 없어도 원하는 집을 구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각 대상자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일반전세임대주책 / 청년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전세입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입니다.


⊙ 대상자는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등입니다.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팥, 오피스텔 등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로 전환 후 계약을 다시 할수도 있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입니다. 



⊙ 임대조건

실제로 임대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있는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5%에 해당하는 425만원이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로 매달 134,580원을 내면 됩니다.


즉, 원하는 집의 전세보증금 5%의 금액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월세로 연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내면 됩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총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과 신청 승인 절차에 대한 안내 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 자격조건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생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익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숙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임대조건, 기간



임대보증금은 1,2순위 모두 100만원 / 3순위 200만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임대료는 연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6년이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2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 합니다. 각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확인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전인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도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지원 한도액, 조건


최대 지원 금액은 수도권 2.4억원부터 이며 최소 8,500만원까지 입니다. 각 대상자 형태별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소득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조건의 전세지권금의 %는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돈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LH 전세임대주택의 각 형태별 자격요건, 지원금액, 임대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의 자제산 자격조건 등을 확인 하려면 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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