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안내
- 생활정보
- 2020. 10. 14. 12:2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안내
몇년이 지난 후에 2020년을 추억하면서 우리때는 말이야 마스크 쓰고 일도하고, 운동도 하고, 식당에 밥먹으로 가기도 했다고 말할것 같습니다. 일년동안 마스크를 쓰며 시내다 보니 신체의 일부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마스크 대신 방독면을 쓰지는 않게 될지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 벌금과 계도기간, 시행시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3일(화) 부터 전국 의무화
그동안 신천지, 이태원, 815 등으로 인해서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와는 다르게 수천명씩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인듯 합니다.
이에 따라 다시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위해 추석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마스크착용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 본격 시행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벌금
10월13일(화)부터 ~ 11월12일(목)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월13일(금)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반하는 당사자에게 최대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KF94, K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등의 비말이 차단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인정 됩니다.
비말이 차단되지 않는 형태인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꼭 코와 입을 전부 가려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주변 이웃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는 공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대중교통 이용시 :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자
ㆍ집회.시위장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집회 주최차 및 참석자
ㆍ의료기관 : 종사자 및 이용자
ㆍ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현재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집회 등의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1월13일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실시되기 때문에 계도기간인 지금부터 착용을 까먹지 않고 생활화 해야 됩니다.
하루빠리 해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축제, 스포츠 관람 등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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