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12. 2. 09:30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기한 안내 입니다. 일반인이 주식을 사거나 팔때 즉 유상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최근 2019년 5월30일 부터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0.05% 인하 되었습니다. 주식을 살때는 내지 않지만 팔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있다는 뜻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습니다.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각 거래소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유가증권 0.10%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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