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율(0.10% / 025%)과 신고기한 안내 입니다.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기한 안내 입니다.


일반인이 주식을 사거나 팔때 즉 유상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최근 2019년 5월30일 부터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0.05% 인하 되었습니다.


주식을 살때는 내지 않지만 팔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있다는 뜻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각 거래소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 0.10% / 코스닥 0.25% / 코넥스 0.10% / K-OTC 0.25%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생겼다가 1971년 잠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1978년에 세수 증대와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시행되었고 최근 2019년 5월 30일 세율이 인하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때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때 HTS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0.25%와 증권사수수료 약0.025%~(증권사마다 다름)를 내야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상장주식을 거래할때는 HTS로 자동 계산되어 세금과 수수료를 띄어 가지만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신고기한을 지켜 자진납부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신고횟수가 년4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ㆍ상반기 : 1월~6월에 양도한 경우 →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

ㆍ하반기 : 7월~12월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3월전까지 신고 납부





●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ㆍ무신고를 했을경우 : 산출세액 x 20%  

ㆍ 과소신고를 했을경우 : 미달신고액 x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ㆍ미납세액 x 0.03% x 미납일수


예전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양수한 적이 있어서 증권거래세를 직접 납부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성했던 과세표준 신고서가 있어서 사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양도자와 양수자 인적사항을 적고나서 양도년월일과 주식수, 단가, 과세표준액을 적고 나면 법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거래하는 기장사무실에서 대리로 계산해 준 것인데.. 날짜가 지나서 가산세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증권거래세를 직접 납부하려면 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에 양식에 맞게 양도자, 양수자와 양도년월일, 주식수, 단가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세금과 수수료 계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증권사의 HTS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즉시 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세율과 신고기한 등을 반드시 챙겨 정상거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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