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19. 7. 22. 08:30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쉬워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번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 : 7월16일~7월31일까지. 1/2 납부 2차 : 9월16일~9월30일까지 1/2납부을 납부 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면 납부금액과 납부일자를 확인하시고 부과내역이 정확한가도 체크한 후에 납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징수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발급 인터넷으로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고 로그인 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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