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7. 1. 11:50
2020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안내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자라면 사업 규모가 크던 작던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가족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직원에게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려주고 계약을 해야하며, 혹시라도 작성하지 않은 기존 직원이 있다면 지금 즉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해당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시 주의사항과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 계약서 약식을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