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안내

2020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안내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자라면 사업 규모가 크던 작던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가족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직원에게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려주고 계약을 해야하며, 혹시라도 작성하지 않은 기존 직원이 있다면 지금 즉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해당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시 주의사항과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 계약서 약식을 첨부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우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있나 확인해보기.

정규직, 파트티임, 일용지 등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했는지, 근로계약시이 필수지 기재사항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를 제대로 명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4일의 시정기간을 주지만, 단시간 기간제근로(파트타임, 일용직 등)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사건화 된 몇가지 사례를 찾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사 즉시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 

- 서비스 판매직 근로자 A씨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마찰이 있어 퇴사한 후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습니다.

ㆍ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받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노동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면책사유가 되지 않아 30만원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ㆍ이 사례로 알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급과 수당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례

- 호프집에서 오후5시~새벽1시 까지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야간근로까지 감안해 시급을 8,500원으로 책정했으나, 근로자는 퇴사 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입니다.

ㆍ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야간근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돼 있어 고용노동부는 8,500원을 기본시급으로 판단하고, 야간수당 1일 1만2,750원 (8,500원 × 3시간 × 0.5)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ㆍ위의 사례로 알수 있는 것은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행사를 위해 하루 채용한 근로자와 점심시간 문제로 다툰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입니다.

ㆍ사업주는 정규직이 아닌 1일 근로하는 사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반나절을 일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기근로자 알바까지도 꼭 작성해야 하며, 노동법에 맞게 잘 쓰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 법정수당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기초 노동질시를 잘 지기고 있는지 아래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ㆍ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있다.

ㆍ취업장소와 종사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을 구분하여 명시했다.

ㆍ임금의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임금의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했다.

ㆍ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다.



근로계약서 외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해고나 휴가에 관한 서류 입니다. 아래 서류를 잘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노무관리의 기본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의 사업장에 아래 서류가 없다면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임금대장

ㆍ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파트타이머나 일용직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 체크 합니다.

ㆍ위반시 과태료 30만 원


▶근로자명부

ㆍ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업무, 고용연월일, 고용관계종료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합니다.

ㆍ위반시 과태료 30만 원





▶해고, 휴가 및 근로관련 서류

ㆍ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일수가 적법하게 산정 및 부여됐는지, 1년 미만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체크

ㆍ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이 있었던 경우 관련 내용을 작성한 서류가 구비돼 있는지 체크 합니다

ㆍ위반시 과태료 80만 원



요즘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대도 없었던듯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기본사항을 체크하여 빠진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노무관리에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기본적인 항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사장님들은 꼭 세무회계 기장 업무를 위임하여 법을 지키며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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