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최근 몇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2018년에 발표된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을 구성하는 것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인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 대립이 심한 주제 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9년 최저월급 1,745,150원 / 2020년 최저월급 1,795,310원 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이 힘들어진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2019년에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조건을 살펴보시고 신청대상자는 지원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자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원유지 조건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30인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입니다.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됩니다.

▶ 만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됩니다.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30인미만 고용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되는데, 매월 말일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고,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으로 만들면 지원제외 되며, 지원이 시작된 후에 30인이 넘는 경우에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됩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대는 경우는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매출이 아니라 소득 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국가 등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 지원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의 의무가 있어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30인이 넘어도 300인 미만까지는 지원됩니다. 고용위기 지역이나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급이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되었고,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이며,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해당 되며, 최저임근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비속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개인은 대표사업주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은 제외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고용형태,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상시고용 노동자는 5인미만 일때는 1인당 월최대 15만원, 5인이상 일경우는 1인당 월최대 13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40시간 미만 근로시 최대 월12만원, 10시간 미만시에는 월6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개월동안 최소 10일 이상 근로를 해야 대상이 되면 22일이상이면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이 되면 1회 최초분은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되며, 2회차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 됩니다.


▶ 직접지급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통장으로, 법인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입금 받는 대신 4대보험료에서 차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http://www.4insure.or.kr

https://edi.nhis.or.kr

http://total.kcomwel.or.kr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ㆍ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신청대행기관 이용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양식 파일을 첨부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hwp





오늘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격게 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과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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