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자동계산기 직장인 세금의 종류 이해

근로소득세율 자동계산기 직장인 세금의 종류 이해


언제나 월급은 나에게 숫자만 스쳐지갈뿐 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자란 것이 월급인데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내가 받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는 직장인들의 세금의 종류와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할때 하더라도 알고 내야 겠죠. 무턱대고 띠어가는 많큼 내버려 둔다면 자칫 나라만 좋은일 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세금종류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정확하게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나라에는 세금과 4대보험료 2가지를 걷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보면 세금은 2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국세인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걷어가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 갑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관리하는 공단에서 걷어 갑니다.


아래 직장인이 월급 받았을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 종류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는 방법은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번째가 원천징수이고, 두번째가 연말정산 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때 세금과 4대보험료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나라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나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회사는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 개개인의 월급을 세무서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는 내가 얼마를 벌어가는 훤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죠..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방법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미리 만들어 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참조하여 해당사항에 맞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 표를 예로 들면 월급이 300만원일때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본인포함)일 경우에 월 84,850원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동계산기을 이용하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월급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중에 20세 미만이 있으면 선택후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본인포함 1명만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세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고 혼자사는 분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계산됩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80%, 100%, 120% 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대부분 100%를 선택하게 되며 이것은 연말정산시에 첨부할 서류가 많거나 공제되는 금액이 많은 분들이라면 적게 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첨부자료. 

(18년2월 시행)근로소득 간이세액표.pdf


혹시 찾는데 불편하신 분도 있을것 같아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을 첨부해 둡니다. 다운받아서 자신의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근로소득을 계산하게되면 여기서 10%의 금액을 지방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살짝 엉성한것 같지만 이렇게 1차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하여 정확하게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단계인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산출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것 까지 디테일하게 아는 것은 전문가 영역인듯 하므로 미리 계산해둔 기본적인 세액표를 보며 납부할 세금을 알아두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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