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정리 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정리 입니다.


올해는 나의 연차가 몇개나 될까 궁금해 하는 직장인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제 새로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은 모든 것들이 새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차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개념을 잡아 둔다면 앞으로 직장생활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개개인별로 관리한다면 상당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가 계속 재직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연차휴가 지급기준

먼저 연차를 계산해보기 전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법은 강행법으로써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합의를 하여 연차를 없는 것으로 하거나 반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출근을 80%이상 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 즉 신입직원도 월1회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면, 기간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소멸됩니다.





신입직원에게 적용되는 연차의 변경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경전에는 입사후 1년 동안에는 연차가 없었으며,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2년차에 발생할 15개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신입직원이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게 되면 다음달 1개씩의 연차가 매월 생겨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간 최대 11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었을때부터는 정상적으로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 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년간으로 끊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직원 개개인별로 누구는 몇개 누구는 몇개 따로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9년2월1일에 입사한 경우를 회계연도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19.2.1~20.1.30일 까지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하나씩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차가 되면 회계년도기준으로 계산하여 총11개월간 근무하게 되므로 13.8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14일을 연차로 주면 되겠습니다.


근무3년차 되는 해부터는 가산휴가제에 적용되어 추가 1일을 받게 됩니다.

가산휴가는 3년부터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지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경우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처음 1년동안에는 11일이 발생하며 2년차에 15일, 3년부터는 2년마다 주어지는 가산휴가1일을 추가하여 16일이 됩니다.

4년차도 16일, 5년차에는 가산휴가 2일을 추가하여 17일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할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입사일로 계산한 것보다 작다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잔여일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일명 빨간날인 설날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한글날,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기업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규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출근을 해야하는 평일과 같습니다.

단, 5월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 사기업도 빨간날을 유급휴일에 포함시키는 연차대체제도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회사측에는 부담이 되는 뉴스 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하는 절차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씩 총11일이 주어진다.

3. 1년이상 근로자는 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진다.

4. 3년이상 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휴가가 생긴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25일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전적인 내용이므로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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