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한 덕분에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가고 있는듯 하지만 전세계 상황이 끝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로 시작된 글로벌 상황이 미국이 정점을 찍고 러시아와 신흥국까지 점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안보이는 상황 입니다.

우리나라도 병은 막았지만 경제는 바닥부터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습니다. 작은것은 아파트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수거도 안될 것이라고 하네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기업이 크고 작음과 업종을 불문하고 사람의 왕래와 물류 흐름이 끊어지면서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ㆍ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ㆍ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ㆍ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하세요.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ㆍ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ㆍ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ㆍ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최근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ㆍ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그 외 기업: (현재) 1/2→(변경) 2/3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 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 (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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