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정리
- 생활정보
- 2020. 8. 26. 17:53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 정리
각종 언론매체와 SNS 등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각종 대책으로 가격상승을 막고자 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크게 2가지 세금이 있는데 매매할때 내는 세금과 보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입니다. 오늘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했을때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기사격을 모두 합쳤을때 6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채를 소유했다고 해도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부세는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해야 해당되지 때문에 의미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경우 모두 1세대로 첫번째 경우는 아빠와 엄마 모두 각각 공시가격 7억원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 14억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1세대 1주택이고 9억원 이하라서 해당되지 않으며, 3번째 경우는 1세대 1주택 이지만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됩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분이 계산하기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부세는 정부에서 부과고지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따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보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나올 세금이 궁굼하거나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계산식을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인터넷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자동 계산해 보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것은 본인 소유의 주택공시가격과 적용세율, 공제대상여부 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액공제(%)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동산계산기인 부동산114 바로가기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계산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해야할 종부세는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에 의해서도 세율이 대폭 상승되는 추세 입니다.
솔직히 종부세 대상이 될 정도의 주택을 소유해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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