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파랑승풍 2020. 3. 25. 16:34
특허연차료 얼마씩 납부해야 되나 특허출원은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수비의 의미로도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상대방을 이기더라도 일정부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계속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 연차료를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당장 필요할때 손해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겠습니다. 특허 연차별 등록료특허를 등록할때 기본료와 연차별 매년 납부해야하는 등록유지비용 입니다. 실용신안 연차별 등록료실용신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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