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차료 얼마씩 납부해야 되나

특허연차료 얼마씩 납부해야 되나


특허출원은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수비의 의미로도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상대방을 이기더라도 일정부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를 계속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 연차료를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당장 필요할때 손해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겠습니다.


특허 연차별 등록료

특허를 등록할때 기본료와 연차별 매년 납부해야하는 등록유지비용 입니다.




실용신안 연차별 등록료

실용신안의 등록료와 연차별 등록유지비용 입니다.







디자인

디자인 심사/ 일부심사 연차별 등록유지 비용입니다.




납부기간을 넘긴경우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권리가 바로 소멸되지 않고, 권리만료일로 부터 추가납부기간을 6개월을 주어 권리를 이어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추가납부할때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위의 기한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81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디자인보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본인이 신청하거나 등록한 특허검색을 위해서는 키프리스를 꼭 방문해서 검색해 보시고, 진행과정이나 권리만료일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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