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공짜로 버릴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공짜로 버릴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새것입니다. 차도 새차가 좋고, 가전제품도 신상품이 최고로 좋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쇼핑입니다. 대형가전제품을 새로 살때는 기존에 사용하던것이 고장나서 A/S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거나, 새집이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나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폐가전제품을 버리는 것도 이제는 공짜로 가능 합니다.





예전에는 대형가전제품을 버릴때 많게는 몇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짜로 폐가전제품을 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무상수거 서비스 예약 바로가기 

ㆍ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ㆍ모바일 : www.15990903.or.kr

ㆍ전화 : 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자제품 생산회사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가전제품을 비용을 주고 버릴때는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수도 있고, 수거된 폐가전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8시~오후6시까지 이며, 휴무일은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날, 추석연휴, 설연휴 공휴일 등입니다. 


수거차량 운영시간도 일반적은 근무시간인 오전8시~오후6시까지 이며 휴무일은 위와 동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거품목

◆단일품목

ㆍ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ㆍ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ㆍ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ㆍ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ㆍCRT/LCD/LED/프로젝션

ㆍ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ㆍ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ㆍ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폐가전제품의 수거는 미리 예약을 하고나서 진행해야 하며, 수거당일에는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 및 조립 분해 등은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거불가 품목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수거방법

ㆍ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ㆍ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ㆍ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 품목 가전 제품

ㆍ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ㆍ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ㆍ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수거불가 품목 가전 제품 외

ㆍ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ㆍ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ㆍ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ㆍ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ㆍ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ㆍ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해야 합니다.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배출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때능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배출예약 바로가기▶


약관동의 절차를 거친 후 배출예약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품목을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나중에 문자로 방문하는 기사님의 인적사항이 문자메세지로 전송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폐가구류는 수거가 안됩니다. 폐가구를 배출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하며 합니다.




이제는 사용하다 고장나거나 오래되어 버려야 하는 가전제품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무료로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무단으로 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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