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방법과 필요서류 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 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먼저 하는 것이 인터넷과 TV를 연결하는 것이죠. 다른것은 몰라도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하루 이상을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정리가 마무리될때 쯤이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 인데요 이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동사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만 자주 바꾸는 것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사하기 전의 구주소만 표시되어 있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전입신고 과태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바로는 거주지를 옮기고 나면 14일(2주)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자진 변경등록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단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합니다.


ㆍ전입신고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가면 되며, 별도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인반건축물대장과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전입신고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 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noaction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준비한 인증서로 로그인 먼저 해주세요.




첫번째 단계는 신청인 정보입력 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전입사유는 설문조사 정도록 생각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비슷한 것을 선택 하세요.





다음 단계는 이사가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선택과 이사 가는 가족 or 세대 구성원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우해 세대주의 연락처를 다시한번 입력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주소와 상세주소를 찾기 버튼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동호수를 다시한번 적어 주세요.


그리고 빈집으로 이사온 경우에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을 선택하고, 전에 살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사온 경우에는 두번째를 선택하는데 이때, 전에 살던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한집에 2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현재 사는 사람이 없는 빈집 이거나,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간단히 전입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기존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용 SMS 문자메세지가 발송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대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과 기존 살던 사람이 세대를 합칠 경우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전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에 대한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간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발송하는 곳들의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전의 어린이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을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입력사항을 마무리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때는 신고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완료했어도 한번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방문하여 완료하는 것도 좋은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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