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적용과 유예에 대하여 정리.
- 일상다반사
- 2020. 1. 17. 11:51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유예에 대하여 정리.
주52시간 근무제란 : 일주일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만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서 주간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2018년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준비부족을 이유로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올해가 되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연장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52시근 근무제 연장 사업장
근로시간 개정은 주간 최대 기존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실행되어 적용받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고용인원에 따른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300인이상 사업장 : 2018.7.1일 부터 적용
ㆍ50~299인 사업장 : 2020.1.1일 부터 적용 → 계도기간 1년 부여.
ㆍ5~49인 사업장 : 2017.7.1일 부터 적용
하지만, 50~299인 사업장이 20년1월1일 부터 적용 받는 것에 대해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 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52시간 근무제 위반단속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하고 절차를 대폭 완화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주52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주간 최대 근무시간은 6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68시간을 넘기게 되면 법위반이 됩니다.
주68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평일40시간 + 평일연장12시간 = 52시간과 주말연장(2일) 최대 16시간을 추가하여 68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 적용대상 특례업종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5종만 유지, 육상 운송업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 됨.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이 필요했던 음식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대형업소 중심으로 영업시간과 인력구성 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는 몇 시간 일할까요?
ㆍ아일랜드 : 주당 48시간 이하
ㆍ프랑스 : 주당 35시간 이하
ㆍ네덜란드 : 주당 36시간 이하
ㆍ독일 : 주당 40시간 이하
ㆍ타이완 : 주당40시간 이하
ㆍ일본 : 주당 40시간 이하
각 나라별로 주당 근무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세는 근무시간이 점점 짧아 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52시간은 어느곳과 비교해도 많은편 입니다. 짧게 일하면서도 높은 노동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사는 것이겠지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회와 경제 발전이 이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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