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분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항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직장인 이라면 엄마가 1년, 아빠가 1년씩 따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여 총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최소 6개월 정도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합니다.






얼마나 받게 되나?

휴직 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나머지 9개월 (4개월~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이며, 상한액은 120만원 ~ 하안액 7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만약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최대 250만원이 지급 됩니다.



※지원예시) 월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개월을 사용할 경우 월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0만원*80% = 160만원이지만, 최대 상한액이 월1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을 할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ㆍ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됨)

ㆍ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ㆍ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로그인 한 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파일 첨부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서식105호].hwp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서식107호].hwp




사업주 처벌

만약 사업주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휴직 종료 후 이전 업무에 복귀 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후 아이 한명 낳아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각종 복지 제도가 나오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잘 협조하여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