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주요제도 변경사항
- 생활정보
- 2020. 5. 1. 14:57
가맹사업법 주요제도 변경사항
▶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가맹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가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 협조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한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2조의5)
◇ 2019 서면실태조사결과
- 가맹점사업자의 보복조치 금지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81.1%로 전년(61.7%) 보다 19.4%p 상승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책임 의무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금강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너리스크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2항11호)
○ 적용사례 (예시)- A가맹본부의 오너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가맹점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하는 등 가맹점 매출이급감 ⇒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매출급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용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음
▶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물품 거래 강제 금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제하고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거래관행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필수품목 등을 지정하여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 시행령 별표2.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부당한 거래 강제인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객관적으로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보증에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 법위반 사례
- M가맹본부는 ①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1회용품, ② 골, 온도계, 가위, 국자, 저울, 도마, 칼 등 주방집기를 정보공개서 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상품공급중단 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 개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B가맹본부는 ① 국물용기, 반찬용기, 일회용숟가락 등 1회용품 ②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등을 정보공개서 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019 서면실태조사결과
- 필수품목 지정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은 29.5%로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를 문제로 지적
-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의 해지사유 중 필수품목 사입이 가장 높은 비중(25.8%)을 차지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행위 중 특정 거래상대방과 물품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9,49%)을 부고정거래행위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지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밀전하 과것으로 나타남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별표2)
ㆍ영업지원 등의 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용역·설비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거절하거나 지원을현저히 제한
ㆍ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
ㆍ부당한 계약해지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
ㆍ가격의 구속 :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 가격을 정하여 그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 가격을 결정하는행위를 부당하게 구속
ㆍ거래상대방의 구속 : 상기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물품 거래 강제 금지 참고
ㆍ상품 용역 판매제한 :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상품·용역 판매를 제한
ㆍ영업지역 준수강제 :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
ㆍ기타 영업활동 제한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ㆍ구입강제 :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용역·설비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
ㆍ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이익 제공 또는 비용부담을 강요
ㆍ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변경 :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변경
ㆍ경영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
ㆍ판매목표강제 :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ㆍ불이익제공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
ㆍ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
ㆍ소비자피해에 대한손해배상의무 전가 : 가맹본부 공급 물품의 원시적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도손해배상의무를 전가
ㆍ그 밖의 부당한손해배상의무 부과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를 전가
ㆍ기타 불공정행위 :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해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경쟁가맹본부에 불이익을 제공
한편,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부진으로 어쩔 수 없이 가맹점을 폐점하는 경우까지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의 세부유형으로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 개정사항(안)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본부가 기대이익상실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로 규정
○ 법위반 사례
〈불이익 제공행위)
- P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하여 총 68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P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드라마 브랜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협의 및 계약상 근거 없이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강제 ⇒ 시정명령
- G가맹본부는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종전에는 상품권 정산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다가, 2011년9월부터 상품권 액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함 → 시정명령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변경, 거래거절행위)
- T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변경된 거래 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중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 D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이유로 법상 계약해지 절차(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이상 통지)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 →시정명령
〈기타 불공정행위)
- 가맹본부는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본부에게 제공하던 상표권을 회수해 소속 가맹점들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없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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