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2020

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한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열심히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보면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어찌 내것 하나 없을까 서울에는 진정 가진 자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 집니다.


그러다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은 종류도 많고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특별대책이라고 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때문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눈먼돈 뜯어가는 것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020년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세금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의견이 지난해에 비해서 32% 대폭 늘어났지만, 실거래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서 조정된 사례는 미미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발표되는 공기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때문 입니다. 특시 공시가격이 9원이상 / 30억원 이상 등으로 기준점을 넘어가면 급격히 상승하기 때인이겟죠.





간단한 용어 정리 입니다.


ㆍ보유세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가 가겨자는 종합부도산세(종부세) +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재산세로 나뉩니다.


ㆍ재산세 :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ㆍ종부세 : 재산세와다는 달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이 초과되었을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모든 주택을 합한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부과 됩니다. 납부는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2020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납부해야 되는 시기인 12월 연말이 되면 힘들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면 의뢰를 하면 계산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의 과세구간과 세율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셀리몬 계산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기 > 재산세,종부세 항목을 선택하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르더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셀리몬 종부세계산기 바로가기






2020년의 공시가격은 4월30일에 최종 발표 됩니다. 2020년에 대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예상 상승률을 미리 입력해 보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부터는 6억원 이상부터가 해당 됩니다.

셀리몬에서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쉽게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세금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사업등록을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161만 가구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되는 곳은 29만 가구정로 약18%가 종부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거래세+보유세 합해도 OECD 가입국들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민감한 문제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모두 반발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 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늘려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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