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액 정리

2020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액 정리


2020년 재산세 납부서 받으셨나요? 매년 7월이되면 시청에서 보낸 고지서가 아파트 우편함에 꽃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내야 하나 펼쳐보니 작년과 변화가 없는것 같습니다. 즉.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며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 년2회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년2회 7월과 9월에 50%씩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ㆍ7월 : 주택분 50%, 건축물

ㆍ9월 : 주택분 50%, 토지분


●과세 기준일 : 6월1일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부과금액 확인

납세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세금의 항목이 3가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 납부할 금액은 93.580원 중에 재산세가 71%(66,450원) / 지역자원시설세 14.7%(13,840원) / 지방교육세 14.2%(13,290원) 입니다.


ㆍ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ㆍ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X 0.14%

ㆍ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그리곡 각 세목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금액은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뒷면을 보면 과세기준에 대한 표가 나옵니다.




과세표준 적용비율

ㆍ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공동주택 가격 X 60%

ㆍ단독(다가구) : 개별주택 가격 X 60%


ㆍ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ㆍ토   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ㆍ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주택 과세표준

ㆍ6천만원 이하 : 세율 0.1%

ㆍ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0.5% (누진공제 -3만원)

ㆍ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세율 0.25% (누진공제 -18만원)

ㆍ3억원 초과 : 세율 0.4% (누진공제 -63만원)



주택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

ㆍ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세율 0.5%

ㆍ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세율 4.0%

ㆍ그 외의 건축물 : 세율 0.25%





재산세 납부액 계산하는 방법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당연히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게 계산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하다면 제가 받은 고지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해보세요.


1. 공시지가 찾기

아파트는 실거래가 또는 호가로 세금이 계산되지 않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를 검색하면 년도별 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바로가기




공시가격 열람 결과 2020.1.1일 기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1억8100만원인 것을 확인 했고 공지가격의 60%인 1억86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세금 계산은 어렵고 복잡해서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수도권에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폭등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곳은 조용 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세금이 적어서 좋다고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비우고 7월고지서 납부기간인 7월31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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