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 TV 광고에서 나오던 문구 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 잘 모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이번에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서 추가 모집자를 받고 있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경제젹 여유 부족과 자유로운 직장내 휴가사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정부가 여행경비를 지원?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인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여행경비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50% (20만원) + 기업 25%(10만원) + 정부25%(10만원) = 합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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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방법

ㆍ참여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 참여대상

ㆍ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신규참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가능' : 6.11(목)~

  - 기존참가 소상공인 '대표 추가신청 기간' : 7.13(월)~7.20(월)


  ㆍ 중소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ㆍ 중견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ㆍ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ㆍ 사회복지법인·시설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각 1부


참여인원 :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가능 합니다.

즉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혹시 회사의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면 12만명이 모두 모집되기 전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참여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절차는 복잡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인장(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참여기업 혜택으로 언론홍보, 정부포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가 할일

회사에서 참여신청을 한후 심사 통과되면 근로자는 개인회원 자격으로 휴가# 온라인몰에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부여받고 휴가#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국내 여행을 즐기면 됩니다.



휴가#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의 종류 입니다.

국내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숙박시설 이용 요금(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시설, 펜션 및 지역 중소형 숙박시설), 체험/레지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휴양림, 지역축제), 렌터카, 기차, 항공권(제주) 등이 있습니다.



위의 휴가# 온라인몰은 참여근로자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립포인트는 국내 여행관련 상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적립금 유효기간 : 2021년 2월말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자주하는 질문 모음

●참여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참여신청은 기업단위로 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기만 하면 직장내 모두 참여해야 의무사항은 아니며, 1명만 참여해도 됩니다.




여행적림금 분담비율은 총40만원 중에 근로자 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이며, 기업에서 근로자 분단금을 포함한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기업에서는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참여인원수 * 30만원)을 일괄입금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서류 제출 및 입금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회사에서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모금을 해야하며 급여 공제를 활용한 모금의 경우 사전에 급여 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적립 포인트 사용 질문 정리

ㆍ총 적립 금은 40만원 입니다.

ㆍ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은 2021년2월말까지 

ㆍ포인트를 사용하다가 모자르면 다른 결제 수단과 복합하여 사용 가능.


ㆍ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환불 됩니다.

 단, 남은 금액에서 정부 지원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제외하고 환불 됩니다.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수 있겠으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는 10만원의 휴가비를 우리회사 전직원이 받을 수 있다면 꽤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해외여행길이 막힌 상태라서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좀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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