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근무 휴게시간 부여 방법

4시간근무 휴게시간 부여 방법


법이란 생활속에 있는 것이고 서로가 지켜야할 최소한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툼이 발생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자하나 문구하나를 따져서 적용받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선의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짧은 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A) 4시간만 일을 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

B) 중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4시간 30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모두 맞으며, 4시간의 급여만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입니다)

그렇지만 A의 경우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중간 휴게시간을 요구한다면 중간휴게시간을 주고 B의 경우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4시간만 근무했다면 3시간30분 급여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후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중간휴게시간 포함 4시간30분 동안 근무를 해야 법위반이 아닙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하루 4시간 이상을 일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 30분을 꼭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과 끝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면

ㆍ휴게시간30분 + 5시간 근로 : 법위반

ㆍ3시간 근로 + 30분 휴게시간 + 2시간 근로 → 5시간 급여 계산

ㆍ4시간 근로 + 30분 휴게시간 + 1시간 근로 → 5시간 급여 계산

ㆍ5시간 근로 + 30분 휴게시간 : 법위반



보통 근로자들도 아침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면 9시간동안 회사에 있는 것이 되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계산하여 하루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는 점심시간 외에 50분 업무 후 10분 휴식 같은 제도가 있어서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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