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 온라인 정부24

세대주 변경 방법 온라인 정부24


요즘 말이 많은 부동산 때문이거나 실제로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를 변경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사는 가족단위를 위해서는 호주제만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가족끼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같이 사는경우를 위해 세대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바로가기https://www.gov.kr/


위의 링크로 들어간다음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각종 관공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어도 좋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비스 2건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잠시 뽀로로가 나오면서 화면 로딩을 알려 줍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한 페이지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 주의 사항 입니다.

ㆍ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 : 성명, 생년월일 등

ㆍ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ㆍ변경신고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란: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구비서류: 영주귀국확인서, 만 17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3.5×4.5㎝,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 선택한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인경우 진행상태는 미접수이며,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처리기관에 접수 처리가 됩니다.

(세대주확인절차:홈페이지상단 >> 민원서비스 >>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건은 취소 처리 됩니다.



아래 나오는 신청서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먼저 신청구분에는 정정을 선택하고 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같이사는 사람들의 구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정정신고를 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하면 되고, 독립생활을 위해서 혼자 살게된 경우에는 본인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신고사항에서는 정정구분을 하는 이유에 세대주변경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세대합가, 세대분가, 주소 정정, 개명으로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선택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하고, 성명, 주민번호 적어주세요.

정정전에는 세대원이라고 적고, 정정후에는 세대주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대주확인(변경전) 항목에는 기존세대주 정보를 적으면되고, 변경후 항목에는 바뀌고 난후의 세대주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모든 항목을 체크해 주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완료하면 변경전 , 변경후 양쪽 모두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달 됩니다. 그리고 변경전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주어야 최종 신청하기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다른사람 공인인증서로는 안된다는 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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